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4건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제25조의4(벤처기업확인위원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 2. 제25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