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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조(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제27조(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한다. ②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에도 소송행위에 관하여는 각자가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