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제80조의3(문화유산돌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제80조의4(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돌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문화유산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8.8, 2024.2.13>…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 4. 지…
제80조의7(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 종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문화유산돌봄사업에 필요한 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