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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 17건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무권리자가… 제46조(선출원) …을 수 없다.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21, 2021.10.19, 2023.6.20>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2. 제64조에 따른 재심… 제53조(출원공개의 효과) …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73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21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 제56조(거절결정된 출원의 공보게재) …의 공보게재) 지식재산처장은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 제63조(거절이유통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 제64조(재심사의 청구) …64조(재심사의 청구)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등록결정을 한 디자인등록출원 4. 제157조제1항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8조…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24조(심사규정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4항제1호, 제49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5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특칙)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43조 및 제144조는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6조(심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사 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절차에서 밟은 디자인에 관한 절차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