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표법 법률 · 11건
제72조(상표등록료)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를 낼 때…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지식재산처장은 제72조제3항에 따른 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상표권자가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개정 2025.10.1>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라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1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낸 경우 2. 제…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소멸한다. 1. 제72조제3항 또는 제74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상표등록료(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
실용신안법 법률 · 3건
제16조(등록료)
제16조(등록료)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등록료를 내야 하고, 실용신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
제20조(「특허법」의 준용)
제20조(「특허법」의 준용)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및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2.29>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개정 2025.10.1, 2026.9.15>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법률 · 13건
제43조(비밀디자인)
…수 있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부터 최초의 디자인등록료를 내는 날까지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90조제2항 각 …
제66조(직권보정)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제79조(디자인등록료)
제79조(디자인등록료) ① 제90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료(이하 "등록료"라 한다)를 내야 하며,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를 그 …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제80조(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디자인별 포기)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낼 때에는 디자인별로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의 포기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제81조(이해관계인의 등록료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제82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제83조(등록료의 보전)
제83조(등록료의 보전)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제79조제3항 또는 제82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
제84조(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신청 등)
…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제82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제8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디자인등록출원 …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87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6.1.27, 2021.8.17> 1. 잘못 납부된 등…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개정 2025.10.1, 2026.9.15>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4조제1항에 …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제196조(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갱신하려는 자 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물품류에 따라 같은 협정 제7조(1)에 따른 …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197조(등록료 및 수수료 반환의 특례) 제87조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3호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