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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 1건
제636조(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제636조(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 등
) ①회사의 성립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자는 회사설립의 등록세의 배액에 상당한 과태료에 처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6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