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제10조의12(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횟수나 금액에…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ㆍ개선 4. 제10조의5에 따른 전국호환 교통카드의 설치ㆍ운용 5.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에 따라 대중교통이용자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