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0조(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경우. 다만, 같은 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부등의 취소사유를 해소하고 이를 관계공무원이 확인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
제26조(대부등의 취소)
제26조(대부등의 취소)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등을 취소하고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
제31조(청문)
…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부등의 취소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건물ㆍ시설물의 제거, 그 밖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