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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①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