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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