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5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징수법 법률 · 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5건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55조제1항제2…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1.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2.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3. 제5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제56조(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71조(지방세의 우선 징수)
…는 경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56조제1항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2020.12.29>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제118조의2(납부유예)
…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무) ①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세ㆍ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개…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