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2조(기아)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제53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 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4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