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5건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제39조(기능대학의 설립)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ㆍ경영할 …
제48조(기능대학 및 학생 등에 대한 지원)
…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국가, 지방자치…
제49조(인가의 취소 등)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때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
제50조(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능대학 또는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능대학의 설립ㆍ경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 중 전문대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