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
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4.28>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이 필요 없게 된 경우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
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
…다. 1.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목적ㆍ기본방향 및 필요성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소재하는 등록문화유산의 현황 및 기초조사 계획 4.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