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법률 · 3건
제9조의2(귀국신고)
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9조의3(등록말소)
…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 따른 등록신청,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신청, 변경신고, 이동신고 및 귀국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문서 2. 모사전송(模寫電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