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법률 · 1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5건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제60조의5(교육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제60조의6(교육비 지원의 신청) ① 제6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8(조사ㆍ질문)
제60조의8(조사ㆍ질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6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 또는 지원이 확정된 자에게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제60조의9(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교육비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제60조의10(교육비 지원을 위한 자료 등의 수집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 2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① 법 제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교육비"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25…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조의3(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① 학교의 장은 법 제60조의6제1항에 따라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교육비신청자"라 한다)에게 …
제106조의2(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3, 2016.8.2, 2025.9.16> 1.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2. 법 제60조의8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질문 및 조사 3. 법 제60조의…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60조의6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60조의7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4. 법 제60조의8에 따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