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법률 · 5건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제6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2.15>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
제7조의2(등록거부)
… 공무원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
제8조(등록의 취소)
…0.3.3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 폐업한 경우 4.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은 …
제27조(징계)
…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