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