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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제267조(
공판기일의 지정
)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