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3건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제56조(공제조합의 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이 건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공사이행보증을 포함한다),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하도급보증과 그 …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제58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5조의2(공제조합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건설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