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5건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 5.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업무의 지원 6. 제31조의8에 따른 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업무에 대한 지원 7. 제31조의9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보관등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보관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을 하게 할 수 있…
제31조의4(시정명령)
… 2013.3.23, 2017.7.26> 1.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임원등이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31조의8…
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
…> 1.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2. 제31조의5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제1…
제41조(청문)
…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2.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3. 제31조의19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