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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 법률 · 7건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 제4조(인가 요건) …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