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민사소송법 법률 · 3건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제477조(공시최고의 신청) ①공시최고의 신청에는 그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除權判決)을 청구하는 취지를 밝혀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여러 개의 공시최고를 병합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제479조(공시최고의 기재사항) ①공시최고의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법원은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시최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표시 2.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