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8조(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계측관리를 직접하거나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2026.7.7> …
제22조(계측업의 등록)
제22조(계측업의 등록) ① 계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시설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3조(계측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21.1.12>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5조(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계측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제32조(청문)
제32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계측업의 등록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