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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25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125조(
계약실적보고
서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계약실적보고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125조의2(계약정보 등의 용도 외 사용금지)
…는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25조에 따른
계약실적보고
, 그 밖에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해당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93조(계약실적보고)
제93조(
계약실적보고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
제96조(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
…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당해 업무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9.1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0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40조(
계약실적보고
서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
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제33조(
계약실적보고
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실적보고
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