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2건
폐기물관리법 법률 · 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4건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0조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9조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제114조(청문 등)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 9. 제65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이나 생산ㆍ가공업자등에 대한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