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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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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