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5건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0.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1. 「택지…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5(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5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3조의3제5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법률 · 1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5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평화경제특구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8조제8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17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18조(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에게 …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
제39조(청문)
제3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