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법률 · 3건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63조의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상한을 넘은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제…
제66조의3(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5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허가 3. 제63조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4.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승인의 신청 5. 제63조의3에 따른 보호해제된 사람의 재보호 및 보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제78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기간 연장 승인)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하려는 경우에는 강제퇴거를…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제78조의3(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해제) 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를 해제하는 때에는 그 해제 사유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호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