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와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관리인의 임명)
제85조(관리인의 임명) ①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③관리인이 임명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압류채권자ㆍ채무자 및 수익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