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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7조(감사의 대표권)
제47조(
감사의 대표권
) ① 지역농협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역농협을 대표한다. ② 지역농협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49조(감사의 대표권)
제49조(
감사의 대표권
)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1건
제43조(감사의 대표권)
제43조(
감사의 대표권
) ①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37조(감사의 대표권)
제37조(
감사의 대표권
) ① 조합이 조합장 또는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②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8조(
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이사장과의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22조(감사의 대표권)
제22조(
감사의 대표권
) 조합이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ㆍ이사 또는 전무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