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제146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