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25회 (2014) 8번 수정 반영 #852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2. 2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3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4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5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허가구역 해제·축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① 1호.
  2. ②O
    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② 1호.
  3. ③O
    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④.
  4. ④O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⑤.
  5. ⑤X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⑥.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①·③·⑥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고(2017년) 허가구역 지정권자 구분(둘 이상의 시ㆍ도)이 바뀌어 발문과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발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토지거래허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해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토지거래허가 규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797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 「외국인토지법」

 

제8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토지거래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토지거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