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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5회 (2014) 3번 수정 반영 #85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1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2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3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4. 4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현행 용도지구 세분: 경관(자연·시가지·특화), 방재(시가지·자연), 보호(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취락(자연·보호·집단), 개발진흥(시행령 제31조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O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1호 나목.
  2. ②O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1호 다목.
  3. ③X
    생태계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5호 가목.
  4. ④O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8호 가목.
  5. ⑤O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시행령 제31조② 8호 라목.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2017년 용도지구 개편(미관지구 폐지, 보존지구→보호지구)에 맞게 ①·②·③을 현행 세분 용도지구의 정의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③ 유지)
  • 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
  • 해설 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해설 3기타□미관지구 폐지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4795호, 2017. 4. 18.>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미관지구는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정답 ③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①·②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한다(1호). ④·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ㆍ휴양ㆍ복합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8호).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바뀌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용도지구

정답 ③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이고, 생태계보호지구는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② 5호).

①·②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ㆍ시가지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로 세분한다(1호). ④·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ㆍ휴양ㆍ복합ㆍ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한다(8호). ※ 2017. 12. 29. 개정으로 미관지구는 폐지되고 보존지구는 보호지구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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