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OX #16087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처분 2년 내 2회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지 자격취소가 아니다.
문장X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제38조② 11호.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