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OX #15489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실형은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다.
문장X
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제10조① 4호.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 따라서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