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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OX 수정 반영 #15161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 후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제10조① 5호) — 옳은 문장
문장O
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제10조①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 5호
집행유예 결격기간이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로 바뀌어(2020. 6. 9.) 문장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O 유지)
  • 발문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해설 (없음) → 옳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 5호, 2020. 6. 9. 개정),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공인중개사

옳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공인중개사법 제10조① 5호, 2020. 6. 9. 개정),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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