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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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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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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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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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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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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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물을 상시 직접 이용하여 연·왕골을 '재배'하면 답(2호),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지는 유지(19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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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製鹽場)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염전(시행령 제58조 7호) 및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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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한다.주유소용지(12호 나목) 및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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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연ㆍ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재배하는 토지는 답(2호), 자생하는 배수불량지가 유지(19호). -
④O
일반 공중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공원(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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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구거(18호).
염전 단서(동력 제염 공장 제외), 주유소용지 단서(제작·정비공장 안 급유·송유시설 제외), 구거(인공 수로·둑 + 소규모 자연 수로), 공원(국토계획법상 공원·녹지 결정 토지).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
2 | 해설 | ③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연(蓮)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유지”로 "답"으로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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