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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무효와 취소 제31회 (2020) 10번 #1356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2.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3.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4.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답
  5.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위조된 계약은 무효다.
  2. ②O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원인무효다.
  3. ③O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
  4. ④X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처분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판 2017다3499.
  5. ⑤O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부당이득이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