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
2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3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
4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정답
-
5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처분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O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위조된 계약은 무효다.
-
②O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원인무효다.
-
③O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가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④X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처분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7다3499. -
⑤O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乙의 부당이득이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저당권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④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소급효(처음부터 유효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