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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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4m이고 해당 층 높이가 9m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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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높이가 3m이고 해당 층 높이가 7m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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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3m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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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5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5m인 층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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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높이가 3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4m인 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하층 = 평균높이 ≥ 층 높이의 1/2(최저높이가 1/2 이상이면 평균도 충족).
건축법령상 지하층에 속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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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4m이고 해당 층 높이가 9m인 층4m < 4.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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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높이가 3m이고 해당 층 높이가 7m인 층최고 3m → 평균 < 3.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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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2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3m인 층2m <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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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5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5m인 층최저 5m → 평균 ≥ 5m(법 제2조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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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고높이가 3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4m인 층최고 3m < 4m.
해설
④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5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5m인 층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최저높이가 5m이고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 5m인 층 |
2 | 해설 | ④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