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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수정 반영 #11251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2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3. 3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4.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5. 5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판 2001다28367.
  2. ②O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한다.
    대판.
  3. ③O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대판.
  4. ④O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본다.
    대판.
  5. ⑤X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대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자도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1. 4. 29. 2017다228007)로 ⑤가 옳은 지문이 되어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오타를 정정,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⑤ 유지)
  • ③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분묘의 수호ㆍ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가 분묘의 수호ㆍ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
  • 해설 ⑤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다. 번호구분내용1조문 2판례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하여 이미 그 분묘가 설치되고 그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형태로 합장하여 분묘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2.1.26. 선고 81다1220 판결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민법 제185조에 따르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는 것이나, 타인의 토지에 합법적으로 분묘를 설치한 자는 관습상 그 토지 위에 지상권에 유산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한다( 당원 1962.4.26. 선고 4294민상1451 판결 참조). 이것이 소위 분묘수호를 위한 유사지상권 또는 분묘기지권이라고 일컫는 것인바, 그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런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며, 반대의 견해로 민법 제280조, 제281조에 의하지 아니한 원판시에는 법률위반이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대법원 1994.8.26. 선고 94다28970 판결 【분묘철거등】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 제2항의 규정이 분묘의 점유면적을 1기당 2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이라 함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키며 분묘기지 외에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한 묘지면적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위 법령이 규정한 제한면적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7912 판결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그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약정이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3솔루션⑤ 판례는 타인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 정답 ⑤ —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① 분묘기지권의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단분 형태의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28367). ②·④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③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중개

정답 ⑤ — 대법원 2021. 4. 29.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8007)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종전 판례(94다37912)를 변경하였다.

① 분묘기지권의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는 단분 형태의 분묘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2001다28367). ②·④ 약정이 없으면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존속한다. ③ 분묘의 수호·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