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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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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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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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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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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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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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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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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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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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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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②. -
⑤O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04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 증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