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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0517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3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4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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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상환한다.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 ①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취득하나,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고 소비하거나 과실(過失)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01조.
  2. ②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2조.
  3. ③O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①.
  4. ④X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5. ⑤O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탈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4조.
해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 증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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