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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1037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2. 2
    선의점유자이기 위하여서는 판례의 오신만으로 부족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3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
  4. 4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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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선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과실을 반환한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여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제201조①.
  2. ②O
    선의점유자이기 위하여서는 판례의 오신만으로 부족하고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
  3. ③O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가액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가치증가액 중 하나를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제203조②.
  4. ④O
    점유자는 물건을 반환할 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3조①.
  5. ⑤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부터소 제기 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한다.
    제197조②.
해설

⑤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므로 소 제기 시부터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