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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점유권 제27회 (2016) 13번 #10059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3. 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4. 4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 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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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환기간의 허여는 유익비에만 인정되고 필요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03조① 단서.
  2. ②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제202조.
  3. ③O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제203조①.
  4. ④X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
    제203조③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이다.
  5. ⑤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201조②.
해설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주택 소유자

‘을’-점유자

옥상에서 누수가 생김

‘을’이 비용 들여 수리함(이것을 필요비라고 함)

 

‘을’이 ‘갑’에게 수리비 청구하자

‘갑’이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함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 들여 줄 것인가?

2

근거조문/이론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필요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유익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유익비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해당 없음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