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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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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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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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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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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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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03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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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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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제20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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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청구할 수 없다.제203조③은 유익비에 관한 규정이다. -
⑤O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제201조②.
④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부동산 주택 소유자 ‘을’-점유자 옥상에서 누수가 생김 ‘을’이 비용 들여 수리함(이것을 필요비라고 함)
‘을’이 ‘갑’에게 수리비 청구하자 ‘갑’이 법원에 상당한 상환기간 허여를 청구함
법원이 ‘갑’의 청구를 받아 들여 줄 것인가? |
2 | 근거조문/이론 | (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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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필요비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유익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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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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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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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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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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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유익비는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는 해당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