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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제27회 (2016) 12번 #10058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2.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정답
  3. 3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4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5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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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이용까지 대비하지 않는다.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대판 2002다53469.
  2. ②X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정할 수 없다.
    대판 91다9961.
  3. ③O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통로 개설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
  4. ④O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방해 축조물의 철거의무가 있다.
  5. ⑤O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법정 권리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건축

 

②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토지(맹지, 밭으로 이용 중) 부동산 소유자

‘을’-X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Y 토지 소유자

 

‘갑’이 X 토지 위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을’ Y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을’은 현재 상태인 밭을 사용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해 줄 수 있으나, 장차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을’의 말이 맞는가?

 

2

근거조문/이론

 

(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통행권확인]

【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 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주위토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통행권의 범위는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위토지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결국 사회통념에 비추어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한 뒤 구체적 사례에 응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