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2025-08-01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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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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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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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