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2024-06-25 시행분 기준 2024. 3. 22. 시행분 (2025. 3. 21. 전까지) 2025. 3. 2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5. 3. 21. 시행 · 추가 10어절 · 삭제 1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6. 삭제<2025.3.21>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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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2. 시행 ~ 2025. 3. 21. 전 · 법령일련번호 261247@2024-03-22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