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2.4, 2018.12.24, 2019.11.26, 2022.12.3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1>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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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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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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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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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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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2024.5.7>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④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⑦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5.7>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2024.5.7>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⑦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⑧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5.7>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3.2.28, 2024.5.7>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신설 2024.5.7>
⑤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10.2.18, 2023.2.28, 2024.5.7>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⑦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 2024.5.7, 2025.12.30>
⑧법 제74조제8항에 따라 상속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상속재산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하여 전시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23.2.28,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