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5. 10. 31. 전까지) 2025. 10. 3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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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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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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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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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5. 10. 31.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59조의2(조세면제의 확인신청) 영 제1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의 면제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의 면제확인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