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2024-10-29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6. 1. 2. 전까지) 2026. 1. 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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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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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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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6. 1. 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52조의5(현금거래의 확인 등) 영 제121조의5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수입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