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의5(관세가 경감되는 물품)

2024-01-18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2024. 3. 22. 전까지) 2024. 3. 22.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4. 3. 22. 시행 · 추가 87어절 · 삭제 80어절

삭제추가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관세가 관세경감되는 감면신청물품)
①
영법 제115조의3제6항에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의관세가 감면신청을경감되는 하려는물품은 자는별표 감면신청서에13과 다음같다. 각다만, 호의법 서류를제118조제1항제22호에 첨부하여따라 세관장에게관세가 제출하여야경감되는 한다.물품은 <개정해당 2013.3.23,물품의 2014.3.14,제조ㆍ가공 2018.3.21>
1.
등에 「해외진출기업의관한 국내복귀업무를 지원에관장하는 관한중앙행정기관의 법률」장 제7조제4항에또는 따라해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중앙행정기관의 발급한장이 지원대상지정하는 국내복귀기업자가 선정확인서추천하는 사본물품으로 1부
2
한다. 감면신청<개정 물품이2020.3.13>
②
영제1항에 제115조의3제1항에따라 해당하는관세를 자본재임을경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물품에 확인한대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관세경감률은 사본해당 1부
3.
관세액의 기타100분의 관세청장이50(제1항 필요하다고단서에 고시하는따른 서류물품의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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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 시행 ~ 2024. 3. 22. 전 · 법령일련번호 249125@2024-01-01

제50조의5(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 감면신청) 영 제115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4, 2018.3.21>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사본 1부

2. 감면신청 물품이 영 제1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자본재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3.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서류